사학연금 월부담금 계산에 관해 정리해서 기록함.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공무원관련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인 인사혁신처가 매년 4월29일 정도에 고시를 함. 말그대로 전년도 전체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임.
년도 | 2024 | 2023 | |
평균액* | 5,520,000 | 5,440,000 | |
상한액** | 8,832,000 | 8,704,000 | |
부담액*** | 794,880 | 783,360 | |
부담율 | 9% | 9% | |
상한액(공무원)**** | 9,936,000 | 9,792,000 | |
부담액(공무원)***** | 894,240 | 881,280 | |
년도 | 2022 | 2021 | 2020 |
평균액* | 5,390,000 | 5,350,000 | 5,390,000 |
상한액** | 8,624,000 | 8,560,000 | 8,624,000 |
부담액*** | 776,160 | 770,400 | 776,160 |
부담율 | 9% | 9% | 9% |
상한액(공무원)**** | 9,702,000 | 9,630,000 | 9,702,000 |
부담액(공무원)***** | 873,180 | 866,700 | 873,180 |
년도 | 2019 | 2018 | 2017 |
평균액* | 5,300,000 | 5,220,000 | 5,100,000 |
상한액** | 8,480,000 | 8,352,000 | 8,160,000 |
부담액*** | 742,000 | 709,920 | 673,200 |
부담율 | 9% | 9% | 8% |
상한액(공무원)**** | 9,540,000 | 9,396,000 | 9,180,000 |
부담액(공무원)***** | 834,750 | 798,660 | 757,350 |
년도 | 2016 | 2015 | 2014 |
평균액* | 4,910,000 | 4,670,000 | 4,470,000 |
상한액** | 7,856,000 | 7,472,000 | 7,152,000 |
부담액*** | 628,480 | 523,040 | 500,640 |
부담율 | 8% | 7% | 7% |
상한액(공무원)**** | 8,838,000 | 8,406,000 | 8,046,000 |
부담액(공무원)***** | 707,040 | 588,420 | 563,220 |
평균액* :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상한액**:사학연금기준소득월액상한액,부담액***:사학연금월부담액상한액, 상한액(공무원)****:공무원연금기준소득월액상한액 (이블로그에 공무원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기에 공무원연금상한액도 추가함),부담액(공무원)*****:공무원연금월부담액상한액(사학연금부담율적용)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고시가 아직 안올라온다. 올해 인사혁신처가 문제인지? 누구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고시가 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민감한 사항이라, 게시판에 은근슬적 올려놨다. 2023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고시글..
2024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520,000원 (2024. 5. 1. 인사혁신처장 고시, 적용기간 : 2024. 5. 1.~2025. 4.30.)
2023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440,000원 (2023. 4.28. 인사혁신처장 고시, 적용기간 : 2023. 5. 1.~2024. 4.30.)
2022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390,000원 (2022. 4.29. 인사혁신처장 고시, 적용기간 : 2022. 5. 1.~2023. 4.30.)
▷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과세급여 / 총일수(360) * 30일 (1+당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대략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으로 12로 나누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수 있다.
※ 2020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2.8%
▷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 인사혁신처 고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 부담률 : 아래 표 참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동법시행령에 근거함.
사립학교 교원은 개인:법인:국가=50%:25%:25% 부담, 직원은 개인과 법인 각 50% 부담
부담금의 종류 및 부담률
부담금의 종류 | 부담자 | 대상금액 | 부담률 | 납부방법 | ||||||
2015년이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이후 | |||||
개인부담금및 소급분 | 당월분 | 교직원 | 기준소득월액의 | 7% | 8% | 8.25% | 8.5% | 8.75% | 9% | 월납 |
동월법인소급분 | 해당교직원 | |||||||||
군소급분 | ||||||||||
타법인소급분 | 해당교직원 | 14% | 16% | 16.5% | 17% | 17.5% | 18% | |||
법인부담금(교원) | 학교(법인) |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 4117/7000 | 4705/8000 | 4852/8250 | 5000/8500 | 5147/8750 | 5294/9000 | ||
국가부담금(교원) | 국가 | 2883/7000 | 3295/8000 | 3398/8250 | 3500/8500 | 3603/8750 | 3706/9000 | 분기납 | ||
법인부담금(사무직원) | 학교(법인) | 기준소득월액의 | 7% | 8% | 8.25% | 8.5% | 8.75% | 9% | 월납 | |
재해보상부담금 | 학교(법인) |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454/10000 | 월납 | |||||||
퇴직수당부담금 | 법인부담금 | 학교(법인) | 퇴직수당 40/100 | 월납 | ||||||
국가부담금 | 국가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 연납 | |||||||
공단부담금 | 법인 | 92년도 퇴직수당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 | 연납 |
※ 퇴직수당지급에 드는 비용(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 3)의 개정으로 기존에 국가와 공단이 부담해왔던 퇴직수당부담금을 초.중등학교를 제외한 대학에서만 100분의 40을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행일:2014.3.1)
※ 아래 이미지로 된 표를 다시 정리해서 만듬
▷ 월부담금(연금공제액) = 기준소득월액 X 부담율
늘 헷갈리는 부분이라 정리함.
Cf.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월부담금을 기여금이라고 부르며, 사학연금의 부담율과 같이 2020년 이후 9% 이다. 기여금(공무원 보인의 부담금), 연금부담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4기로 나누어부담)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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