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출처: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액 전액정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으로 재임용된 경우
●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2016. 1. 1. 시행)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ㆍ출연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전년도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6배 이상 : 전액정지 (2024년 전액기준정지 기준액 8,704,000원 = 2023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 544만원*1.6배)
- 전년도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6배 미만 : 일부정지
연금액 일부정지
연금이외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각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출처:공무원연금공단) 연금월액의 1/2 범위 내에서 초과소득에 따른 일정비율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초과소득월액 | 연금지급 정지금액 |
5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 × 30%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150,000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40% |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350,000원 + 100만원 초과금액의 50% |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600,000원 + 150만원 초과금액의 60% |
200만원 이상 | 900,000원 + 200만원 초과금액의 70% |
1) 2024년도 연금정지금액 산정 기준 공무원 평균연금월액 : 2,640,000(2023년 평균연금월액) cf.2023년기준2,500,000원
2) 소득월액은 근로소득공제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 기준
3)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
4)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은 정지대상 소득에서 제외
정지기간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취업일, 개업일,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퇴직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지급을 정지합니다.
※ 퇴직 후 건강보험 가입과 관련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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