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연금개시연령과 월부담금계산 방식에 대해서 올려놓았다.
사학연금/공무원연금 최대 재직기간/최소 재직기간(재직기간상한/재직기간하한)은? 33년 34년 35년 36년, 연금개시연령? 퇴직즉시? 60세, 61세,62세,63세,64세,65세?
사학연금 월부담금 계산 (feat.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비교) 공무원연금 기여금, 연금부담금
[사학연금]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번 편은 연금지급시 연금월액 산정방식에 대해서 포스팅하겠다.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월액 산정 방법 : 아래 1+2+3 기간의 산정액을 합계
연도 | 연금월액 |
1.기간 (2009.12.31.이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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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간 (2010.1.1.~20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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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간 (2016.1.1.이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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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보수월액이란
- 2007년~2009년 3년간 보수월액(2007년~2009년)을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2009년말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을 급여사유 발생시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1기간의 연금월액 산정
-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 2010년 이후 매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급여사유 발생시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2,3기간(연도별 지급율 1%초과분)의 연금액을 산정
- 소득재분배란
- 연금지급율 1%에 대하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3년) 대비(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 (법률 제13387호, 부칙 제9조2항)을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한 금액으로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 퇴직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에 따른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산출 → 소득재분배적용비율×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3기간(연도별 지급율 1%, 재직기간 30년까지)의 연금액 산정
◎ 관련 법 근거 :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 (법률 제13387호, 부칙 제9조2항) 아래 참조
제9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34년까지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00만분의 18,780
2. 2017년: 100만분의 18,560
3. 2018년: 100만분의 18,340
4. 2019년: 100만분의 18,120
5. 2020년: 100만분의 17,900
6. 2021년: 100만분의 17,800
7. 2022년: 100만분의 17,700
8. 2023년: 100만분의 17,600
9. 2024년: 100만분의 17,500
10. 2025년: 100만분의 17,400
11. 2026년: 100만분의 17,360
12. 2027년: 100만분의 17,320
13. 2028년: 100만분의 17,280
14. 2029년: 100만분의 17,240
15. 2030년: 100만분의 17,200
16. 2031년: 100만분의 17,160
17. 2032년: 100만분의 17,120
18. 2033년: 100만분의 17,080
19. 2034년: 100만분의 17,040
②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의 산정에 있어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수치 중 100분의 1에 대하여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3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6. 22.>
1. 65세가 되었을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당(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00만분의 17,0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 6. 22.>
⑤ 제3항의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재직연수는 3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 6. 22.>
⑥ 제3항의 공제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이하 “공제재직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재직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공제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6. 22.>
⑦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5. 6. 22.>
⑧ 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6. 22.>
[전문개정 2009. 12. 31.]
퇴직급여 종류별 급여계산식 (요약 정리)
구분 | 종전기간 | 이후기간 | |
1기간 (2009.12.31.이전) |
2기간 (’10. 1. 1.~’15.12.31.) |
3기간 (’16. 1. 1.~ ) |
|
퇴 직 연 금 |
《 20년 미만 》 평균보수월액 현가액 × 재직연수 × 2.5/100 |
평균기준소득월액 × 이행률 × 재직연수 ×1.9% |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이행률) × 매년 재직연수 × 매년 지급률 |
《 20년 이상 》 (평균보수월액 현가액 × 50/100) + (평균보수월액 현가액 × 20년 초과 재직연수 × 2/100)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 소득월액 × 이행률) × 매년 재직연수 × 매년 지급률 |
||
조 기 퇴 직 연 금 |
퇴직연금의 95%~75% ※ 미도래자의 경우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연금지급 개시시점까지 현재가치로 환산 |
||
퇴 직 연 금 공 제 일 시 금 |
{(보수월액 현가액× 공제총재직연수 × 150/100) + (보수월액 현가액 × 공제총재직연수 × 공제총재직연수 / 100)} × 종전기간 / 총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공제총재직연수×975/1,000)+ (기준소득월액×공제총재직연수×공제총 |
|
퇴 직 연 금 일 시 금 |
{(보수월액 현가액 × 총재직연수 × 150/100) + (보수월액 현가액 × 총재직연수 × 5년초과 재직연수 / 100)} × 종전기간 / 총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초과재직연수× 65/10,000)}×이후기간/총재직기간 |
|
퇴 직 일 시 금 |
5년미만 | ||
(보수월액 현가액 × 총재직연수 × 120/100) × 종전기간 / 총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총재직연수 × 78/100) × 2기간 / 총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재직연수 × 975/1,000) × 3기간 / 총재직기간 |
|
5년 이상~10년 미만 | |||
{(보수월액 현가액 × 총재직연수 × 150/100) + (보수월액 현가액 × 총재직연수 × 5년초과 재직연수 / 100)} × 종전기간 / 총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총재직연수 × 975/1,000) + (기준소득월액 × 총재직연수 × 5년초과 재직연수 × 65/10,000)} × 이후기간 / 총재직기간 |
※ 퇴직급여 산정 시 총재직기간은 법 부칙(제15523호, 2018. 9. 21. 시행) 제24조(재직기간 상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재직기간상한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 ~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지급.
2009년 이전 기간재직연수2010년 이후 기간
최종보수월액 × 재직연수 × 재직연수별 지급 비율 |
- | 최종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재직연수별 지급 비율 |
10/100 | 1년 이상 5년 미만 | 650/10000 |
35/100 | 5년 이상 10년 미만 | 2275/10000 |
45/10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2925/10000 |
50/100 | 15년 이상 20년 미만 | 3250/10000 |
60/100 | 20년 이상 | 3900/10000 |
※ 재직연수는 36년을 초과하지 못함
기준소득월액 |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단, 다음 기준소득월액 결정 전 (매년 5월1일) 승진·전직·보직변경 등 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퇴직시에는 승진·전직·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을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하여 산정 |
소요재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 |
- 청구기한 및 절차
-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공단에 청구
※ 퇴직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인터넷, 모바일, 우편, 방문)
- 구비서류
- 퇴직 또는 유족급여 청구서류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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