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통령 오바바가 부러워 하고 그랬다. 막연하게 우리는 그런가보다 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장의 시초는 1963년 12월 16일 제정된 법률제1623호 "의료보험법" (시행 1964년3월17일)에 의해서이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임의적용) 이는 박정희가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을 성공시키고 국가재건회의 의장을 맡고 있던 2공화국 말기였다.
1977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제3081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 1978년7월1일)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하고. 수가등을 정하는 의료보험운영협의회를 두고, 보험자 역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두었다.
어릴적 공무원, 선생님의 가족들이 의료보험카드를 들고 다니는 것이 좀 부럽기도 했고, 특권층처럼 보이기도 했다.
구분 | 내용 |
1963.12.16 | 의료보험법 제정 - 300인 이상 사업장 임의적용 근거마련 |
1970 | 자영업자에 대한 임의적용 근거마련 |
1977.07 |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실시(486개 조합 설립) |
1979.01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30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
1981.01 | 1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적용 확대, 지역의료보험1차시범(홍천,옥구,군위), 직종의료보험조합설립 |
1982 | 16인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 실시 (강화,보은, 목포) |
1988.01 |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확대실시 |
1988.07 | 5인이상 사업장 의료보험적용확대 |
1989.07 |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도시지역 자영자 당연적용)→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 |
1997.12 |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
1998.10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
1999.02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지역의료보험조합(227개 조합)과 공·교 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
2000.07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139개)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의료보험 완전통합) |
2001.07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 편입 |
2002.01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
2003.07 | 직장재정과 지역재정 통합 (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 |
2005.07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실시 |
2005.09.01 | 중증환자 본인부담금 10/100 (노무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최초도입 |
2007.0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법률 제8403호) |
2008.07 |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
2009.12.01 | 암환자 등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100 부담 (이명박) |
2011.01 | 사회보험 징수통합(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2012.07 | 포괄수가제 병·의원급 의료기관 당연적용(7개 질병군 입원환자) |
2013.08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
2014.04 |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2015.01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험급여 적용(2015.12. 「의료법」 개정으로 기존 포괄간호서비스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 변경) |
2019.07 |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실시 |
■ 관련법령 :
- 의료보험법 최초의 의료보험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별도설립
- 국민의료보험법 공무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통합
- 국민건강보험법 전체의료보험 통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시행령 시행령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기준, 별표3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
위의 연도표에 따라 볼때, 최초는 박정희 정부때에 설립되었다.
그후, 지속적으로 보장성확대 정책을 역대정부에서 수행하였다.
■ 김대중정부 : 의약분업 많이 시끄러웠다.
■ 노무현정부 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 집권시절,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률에 대한 대폭 손질이 있었다. 중증환자 본인부담율 10%(입원비 제외)
■ 이명박정부, 암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율 5% (입원비제외)로 대외적으로 공약상으로도 보장율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실질 부담율을 오히려 줄었다는 평이다.
오바마가 부러워 한다지만, OECD국가 중 최하위라는 평가다. 미국의 경우는 모든 의료보장이 사설이다. 오바바가 부러워 하는 것은, 국가보장이라는 면에서이다.
■ 박근혜정부 : 정부가 2015년부터 5년간 예정된 중장기 보장성 강화안(아래 보장성 강화안)을 3일 발표하는 등 공약상으로도 그렇고, 아버지 대통령때 의료보험을 만들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의료보장에 관한것들을 많이 언급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보장성’이란 전체 총 의료비 중에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말함) OECD 평균이 80%선인데 비해 한국은 2012년 기준으로 간병비 제외하고도 고작 62%선임. 이명박정부 이후로 계속 나빠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차트 참조)
박근혜 정부 주요 보장성 관련 정책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
핵심 공약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이행과 관련된 항목(7대 과제)이며, 결과로 4대 중증질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25% 정도 경감=> 박근혜 집권기간동안 가족의 암수술 두 번 을 경험해았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 감사함을 느낀다.
스타의사 이국종 교수의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바가 있다. 이분의 관점은 보다 의료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약하기도 하고 이상한곳에 재정이 들어간다. (예, 미용시술도 급여, 탈모치료)
과잉진료문제도 있다. MRI 가 급여로 되니, 너무 많이 찍는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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