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관련 글에 이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라는 대목이 있는데, 아래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 날인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인감을 찍으면,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서명을 한경우에는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해야된다고 한다.
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이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1통당 600원 내고 발급받는것이다.
인감증명서는 매도용이 있고, 일반이 있다. 매도용은 차량이나 건축물의 매도거래시 상대방을 기장하는 증명서이고, 일반은 상대방을 기장하지 않는 방식이다.
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무엇인가? 그렇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발급할수 있는 본인서명확인서비스인것이다.
단,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적인 수단으로 본인서명확인서가 절달되기 때문이다.
근데, 사전에 읍.면.동사무에서 신청해야 한다.
또한, 복합인증을 해야하는데, 멍청하게 만들었다.
아이디/패스워드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 또는 디지털원패스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다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신청할려고 하면, 복합인증을 하라고 하고, 공동인증으로 인증을 하면, 핸드폰번호나 전화번호로 ARS인증까지 해야한다. 통화료는 본인부담.
제출기관 선택하는 부분이 아주 예술이다.
동구청 여권과를 지정할려하다가 멘붕왔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단다. 동구, 동구청, 여권과 아무리 넣어도 안나온다.
아래처럼 해야한다. 먼저 대구광역시를 검색하면 여러개가 나오는데, 대구광역시를 클릭해야 한다.
국과를 알면 편하다. 나의 경우 동구청은 민원여권과를 사실을 알기에 민원여권으로 검색해서 찾았다.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문화국 민원여권과 ㅎㅎ 여권을 검색해도 되긴된다. 좀 많이 헤매야한다.
민원여권과를 클릭하면 제출기관으로 결과정보가 제공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밖에 사용안되고, 4년동안 쓰고, 또다시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승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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