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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글들

종전여권/차세대여권비교, 여권(Passport) 신규발급방법 수수료, 여권발급서류 양식모음

by 현혜사랑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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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쓰는 말이고, 최초발급이 아니어도, 기간만료시 신규발급이라고 한다.

코로나로 복수여권이 단수여권과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아이들은 고작 5년의 유효기간이라 한번쓰고 다시 발급해야한다. ㅠㅠ

늘 헷갈리는 여권발급 큰애는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온라인 여권신청(여기를 클릭하면 외교부온라인 여권신청안내페이지로 이동)하고, 미성년자인 둘째는 내가 대신 발급신청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근데, 온라인으로 여권신청하면 수수료(여권 수수료의 1.75% ∼ 4%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가 별도로 붙는다. 

 

종전 일반여권(녹색) 과 차세대 일반여권(남색) 비교


  종류종전 일반여권(녹색) 차세대 일반여권(남색)
표지 디자인
단수/복수 복수여권 복수여권
유효기간 4년 11개월 10년 5년
사증면수 24면 또는 48면 (선택 불가)* 58면 26면 58면 26면
수수료 15,000원 53,000원 50,000원 45,000원 42,000원

 

신규발급 : 외교부누리집에서 보기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접수비용 : 수수료(*안내 바로가기)     아래에 첨부함.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서류(해당자)
    • 병역 미필자 (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 우리집의 경우, 아빠가 신청하러 갔고, 미성년자 둘째 여권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는 불필요했다.(행정정보공동이용), 법정대리인동의서엔 엄마와 아빠 모두 기재해야함(엄마 아빠 주소 같으면, 아래쪽 주소란에 상동기재), 대표 서명 또는 날인은 엄마나 아빠중에 신청하러 가는 사람인 아빠가 서명했음.  서명을 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필요했음. 인감을 날인한 경우라도 불필요. 제일중요한것은 여권발급신청서(인터넷에서 출력한거 말고 창구에 있는 두꺼운 여권신청서에 작성해야한단다. 집에서 출력해 간것은 스캔이 잘안된다고)와 여권용 사진1매이다.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미성년자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에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법정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2촌이내 친척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와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시 신청 가능
    •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이 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신청인 여권 유효기간 제출서류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10년 여권신청 기본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1) 5년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5년
병역미필자(18세~37세)2) 5년

 

1)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 서류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2) 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질병 · 장애의 경우

  • 구비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입원 제외)등)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만 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수수료 (2022-12-01 작성일 당시 수수료임) 최신수수료는 외교부누리집 수수료글 안내글 확인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1) 합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면 38,000원 38불 15,000원 15불 53,000원 53불
26면 35,000원 35불 50,000원 50불
5년
(18세 미만)
만8세 이상 58면 33,000원 33불 12,000원 12불 45,000원 45불
26면 30,000원 30불 42,000원 42불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 26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4년 11개월 (종전 일반여권(녹색)) 24면/48면2)
1년 이내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48불 5,000원 5불 53,000원 53불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3) 20불
기타 여행증명서 스티커부착식 23,000원 23불 2,000원 2불 25,000원 25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4)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26면
기재사항변경 5,000원 5불 - - 5,000원 5불
여권사실증명 5)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 사본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실효확인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정보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1)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24면 선 발급 후 소진 시 48면 순차 발급

3)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4)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5)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 비전자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여권발급관련민원서류모음페이지

 

여권발급신청서_(개정2021.12.21).pdf
0.92MB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pdf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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