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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보험, 신협,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지역산림조합의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현혜사랑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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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보험, 신협,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지역산림조합의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알아보자

금리가 올라가니, 불확실성이 높은 주식에서 안정적인 예금쪽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연, 예금은 안전한가? 멀지않은 과거에 각종 예금으로 인한 지급불능 사건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알아보자. 흔히 5,000만원 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된다고들 알고 있다.

은행, 보험,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 등으로 나뉠수 있는데, 이들 모두가 대상이 되는가?

1. 은행,보험,증권,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담보를 선다. 자세하게 알아보기
관련법 예금자보호법, 위에 나열된 기관이라 할지라도 보장되지 않는것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안되는 것들에 사항이 잘 정리된 글을 참조바람 (나무위키 예금자보호)
종금형 CMA 외에는 CMA 예금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 법인명의 보험게약은 보장되지 않는다.
주택청약저축은 국가보증이므로, 예금조보호 총액에서 빼야한다. 대출금은 뺀다.
아래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산림조합, 신협 등에 관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글
2. 신협의 예금자보호 : 신협중앙회에서 신협법 제 80조의 2항에 의거,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함.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와 약정이자 중 적은 금액의 이자도 지급함. (참고글 : 대구대건신협 예금자보호제도안내페이지)
3.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 새마을금고법 제71조제4항 및 제72조의3제1항제1호 에 의거 보호됨. 우리들 새마을금고 안내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를 통해 보장
※ 출자금은 보호안된다.
4. 농협의 예금자보호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에 의거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보장
5. 수협, 지역산림조합 : 농협과 같이 관련법에 의거 각각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보장
6. 우체국의 예금자보호 : 국가가 보장함. 한도없음.
7. 예금자보호 대상 아닌것들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 은행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포함):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부보금융회사의 예금,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펀드, 특정금전신탁,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이 가입한 예금 혹은 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 보증보험, 재보험, 변액보험
  • 저축은행: 후순위채
  • 증권사: 위에 나온 상품 모두, 랩, CMA, ELS, ELW, 발행어음
  • 종합금융회사: 위에 나온 상품 중 CMA(정확히는 종금형 혹은 발행어음형 CMA라고 부르는 것)를 제외하고 모두, 기업어음
  • 한국증권금융 : 입출금을 위한 예수금계좌 및 발행어음을 제외한 증권금융채권을 포함하여 위에 나온 상품 들 모두. 기관투자자 명의로 예치된 예수금 또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
  • 지역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전부. 하지만 상호금융기관들은 중앙회 자체기금에 의해 각 조합별로 출자금을 제외한 5천만 원까지 보호되며 유사시에는 정부 자금도 투입할 수 있다.
  • 우체국의 예금/보험
  • 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KDB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채권, IBK기업은행의 중금채, 농협중앙회/NH농협은행의 농금채, 수협중앙회/Sh수협은행의 수산금융채권, 한국증권금융이 발행하는 증권금융채권 등은 굳이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예금자 보호와 상관없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조건 보증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상품


결론, 일반서민들에게 5천만원은 그리 작은 금액은 아니다. 알아본바와 같이 보장되는 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고 하니 예금 약정시 꼼꼼히 살펴보길바란다.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다. 또한, 남의 말을 너무 믿지 말길 바란다.
우체국과 몇몇 국가 보장 채권/예적금 상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자금액 포함 5천만원 한도 이므로 유의해야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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