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공무원연금 최대 재직기간/최소 재직기간(재직기간상한/재직기간하한,납입기간 상한/하한)은? 33년 34년 35년 36년, 연금개시연령? 퇴직즉시? 60세, 61세,62세,63세,64세,65세?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을 납입한후 연금형태로 수령할려면, 최소 몇년을 근무하고 납입을 해야하는가?
예전에는 20년을 납입해야 연금수령을 할 수 있었다. 오래전에, 연금법 개정이 되었고, 저출산 등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연금개혁을 공약을 내세운다.
과연 현재의 연금 재직기간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 최대 재직기간(재직기간 상한)은 36년이다. (아래 도표참조). 2016년1월1일 시행 연금법에 따라, (이전 33년)
※ 단계별 적용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은 36년, 17년미만은 35년, 21년 미만은 34년, 21년 이상은 33년
■ 최소 재직기간(재직기간 하한)은 10년이다. 2016년1월1일 이후. 이전에는 20년이었음.
※ 고령자 임용증가 및 형평성 강화
■ 연금지급개시연령
1. 법 개정후 1996년 이후 임용자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퇴직연도 | 연금지급개시 연령 |
2016년 ~ 2021년 | 60세 |
2022년 ~ 2023년 | 61세 |
2024년 ~ 2026년 | 62세 |
2027년 ~ 2029년 | 63세 |
2030년 ~ 2032년 | 64세 |
2033년 이후 | 65세 |
2. 1995년 이전 임용자 연금지급개시 연령?
2-가.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 퇴직한 달의 다음달부터
2-나.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미만 :
2-나-1. 2001년1월1일 기준 20년 미달연수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한 달의 다음달부터
- 미달연수 = (20년 -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
-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달연수의 2배 이상 근무 후 퇴직
→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수급
2-나-2. 2001년1월1일 기준 20년 미달연수의 2배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퇴직연도 | 연금지급개시 연령 |
2015년 ~ 2016년 | 57세 |
2017년 ~ 2018년 | 58세 |
2019년 ~ 2020년 | 59세 |
※ 하지만,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보다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하면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받습니다.
3. 연금법 개정전 2015.12.31 까지 임용자
3-가. 2009년 12월31일 이전 임용자 : 60세
3-나.2010년1월1일 이후 임용자 : 65세
4.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정년(또는 근무상한연령)이 60세 미만 이거나 ▶계급 정년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 등 에는
별도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적용됩니다.
'60세 미만의 정년', '계급 정년' 등으로 퇴직 시 연금지급개시 연령
퇴직연도 | 연금지급개시 연령 |
2016년 ~ 2021년 | 퇴직 시 |
2022년 ~ 2023년 | 퇴직 후 1년 경과 시 |
2024년 ~ 2026년 | 퇴직 후 2년 경과 시 |
2027년 ~ 2029년 | 퇴직 후 3년 경과 시 |
2030년 ~ 2032년 | 퇴직 후 4년 경과 시 |
2033년 이후 | 퇴직 후 5년 경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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