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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글들

[도로교통법(2022.07.12시행) 27조 개정]교차로 우회전 무조건 정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모든 것!

by 현혜사랑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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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2022.07.12시행) 27조 개정]교차로 우회전 무조건 정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모든 것!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으로 언론에서 많은 얘기들을 한다. 다소 헷갈려 관련 법령을 검색해봤고, 최근 국세청뉴스레터 내용이 좋은것같아 갈무리했다.

 

도로교통법[시행 2022.7.12.]법률제18741호 2022.1.11 일부개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전문개정 2011. 6. 8.]

 

다소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2022.1.21개정 내년시행(2023.1.22)예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좀더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두었다. 제6조2항의 별표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2항 별표2 (2023.1.22시행)

요약하면

종전에는 우회전시 주행중인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면 건너면 안되고 우회전후 횡단보도에서는 파란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통행 => 주행중인 횡단보도 파란불이더라도 일시정지후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통행가능

언론에 따라, 보행자신호등이 빨간색이면 그냥가도 되고 보행자신호등이 파란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하라고 들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인경우 보행자가 있던 없던 무조건 일시정지 이게 현재까지 답이다.

=> 2023.1.22시행예정인 시행규칙대로라면, 보행자신호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위반시

  •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0점의 벌점
  •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도로의 2배 :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0점의 벌점

 

아래는 참고가 될만한 좋은 글 갈무리 한부분

먼저 개정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이 잘되어 있고 도표로 정의해두어 이해하기 좋은 KBS기사

KBS뉴스 적색 차량 신호에서 우회전 시 ‘반드시 정지’ 후 진행(KBS홍성희기자)입력 2022.01.28 (12:01)

 

적색 차량 신호에서 우회전 시 ‘반드시 정지’ 후 진행

앞으로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데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멈췄...

news.kbs.co.kr

 

자료제공 경찰청, 위 KBS기사 내용

아래는 국세청블로그 갈무리한부분

출처: 국세청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지난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21년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약 1.5배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에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바뀌었나요?

①횡단보도의 녹색 신호, 무조건 정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와 통행하려고 할 때 모두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1)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 하거나 손을 흔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2)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때 

3)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4)고개를 돌려 신호 등 주위를 살피는 행위가 있을 때

특히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지만 보행자 또는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0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도 확실히 확인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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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어린이 보호구역, 무조건 정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및 대기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통과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0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일반 도로의 약 2배가 적용되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시행된 12일부터 1개월은 계도기간으로, 이후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운전자분들의 큰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도로교통법의 개정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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